

올해 7월 16일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법안이 발의 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에 따른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 처벌 수위도 두 배 이상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법안을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7년 이상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년 이상, ‘30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의 형량으로 고쳤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민현주 의원은 “재벌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그나마 집행유예된 처벌도 예외 없이 사면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재벌총수를 겨냥한 표적입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계의 반발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 어디에도 ‘대기업 총수’와 같은 특정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특정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표적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당 정체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 “재벌해체나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치인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정치인도 자유로울 순 없다”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 모임은 경제민주화를 논하는 모임이니 정치민주화는 자리를 달리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 | @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