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일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나 녹색기술·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 참여가 쉬워지고, 불공정 하도급 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셈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업체는 2점(‘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주고,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최우수’ 등급 업체는 1점(‘우수’ 등급엔 0.5점)의 신인도 가점을 각각 주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해 부여한다.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에도 각각 2점의 신인도 가점을 주고,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대상에 자연재해저감 신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최근 1년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에 주던 불이익은 ‘최근 2년 간’ 해당 처분을 받은 업체로 확대 적용한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에 적용하던 기존의 1~3점 신인도 감점은 3~7점으로 강화됐다.
이번에 개정된 신인도 평가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고, PQ신청 마감 결과 대기업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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