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갖고 오다 적발되지 않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역 현장에 조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농산물 있으신 분들 이 쪽으로 꺼내주세요. 선생님 참깨 말고 없으신가요. 이건 뭐에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검역소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반입 금지 물품 검사를 벌입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 검역견까지 나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법무부 입국심사를 거친 뒤 이 곳 검역대에서 휴대물품 검사를 받습니다. 육류와 과일, 활어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검역대에 자진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세관 검사에서 발각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정미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어떤 분들은 수긍을 하시고 검역에 대해 이해하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생고기는 물론 소시지나 햄 등 육류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 가능성이 높아 반입이 원천 금지됩니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과일류도 반입이 안되긴 마찬가집니다.
과일은 '과실파리' 등 해충이 옮겨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검역소는 다음 주말 까지를 특별 검역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여행객들의 반입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조현진입니다. chj0303@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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