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했다가 ‘된서리’
성소수자 차별했다가 ‘된서리’
  • 고준영 기자
  • 호수 234
  • 승인 2017.04.0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화장실법 후폭풍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화장실법이 성소수자 차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지난해 3월 제정한 ‘화장실법(HB2)’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법은 성소수자들이 출생증명서에 적힌 성별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향후 10여년 간 입을 손실은 37억6000만 달러가량(약 4조1848억원)이다.

부작용은 지난해 3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화장실법을 발효하자마자 발생했다. 유명 록밴드와 예술가들은 공연을 잇따라 취소했고, 기업들은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났다.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 특히 전자결제업체 페이팔의 투자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26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스포츠단체들의 보이콧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미대학경기연합(NCAA) 운영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도시에선 스포츠 대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CAA는 2022년까지 각종 대회 장소를 선정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는 배제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