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人에게 朴 뇌물죄 논란 물어보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라운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였다면 2라운드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더 많다.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배한 것이다.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밝힌 이유다. 분명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정농단 과정에서 돈과 이권이 오가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거다. 이제 위법행위의 실체를 밝혀 처벌할 일만 남았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는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이유도 같다.
먼저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이때 ‘직무의 대가’는 포괄적이다.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공직자가 누군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곳은 최순실이 관리한 재단이나 단체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는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는 ‘제3자(법인과 단체도 포함)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대가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때문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가성보다는 대통령에게 밉보여 좋을 게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줬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이 출연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검찰 의지와 노력이 관건
뇌물수수죄 적용이 더 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C변호사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게 검찰의 문건에 적시돼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뇌물 액수가 약 3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형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변호사와 E변호사는 중립적 견해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언론보도나 특검에서 공개한 자료만으로 기소 가능성을 논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혐의를 모두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뇌물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는 이는 F변호사 한명뿐이었다. 그는 “뇌물죄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가성을 다투게 된다”면서 “관련자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 어떤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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