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악의 연대기
리베이트, 악의 연대기
  • 고준영 기자
  • 호수 227
  • 승인 2017.02.2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제약사 리베이트

▲ 제약사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지난해 3월. 검찰이 부산의 한 보건소를 덮쳤다. 보건소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고, 보건소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전현직)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갔음이 밝혀졌다.

두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림제약이었다. 그런데 뒷맛이 개운치 않다. 보건소 의사와 제약사 직원은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정작 제약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림제약은 ‘판매대행사가 저지른 짓’이라는 이유, 동아제약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어떤가. 왠지 찜찜하지 않은가. 더스쿠프(The SCOOP)가 제약사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추적했다. 이름하여 ‘리베이트, 악의 연대기’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