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제약사 리베이트

두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림제약이었다. 그런데 뒷맛이 개운치 않다. 보건소 의사와 제약사 직원은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정작 제약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림제약은 ‘판매대행사가 저지른 짓’이라는 이유, 동아제약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어떤가. 왠지 찜찜하지 않은가. 더스쿠프(The SCOOP)가 제약사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추적했다. 이름하여 ‘리베이트, 악의 연대기’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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