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지 않는 에어백 ‘리콜’
터지지 않는 에어백 ‘리콜’
  • 고준영 기자
  • 호수 225
  • 승인 2017.01.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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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2개 차종 시정조치

▲ 국내에서 판매중인 42개 차종 895대의 에어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에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차량의 에어백이 제조 불량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면서다. 탑승자를 보호해야할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작은 충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발견된 차량은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42개 차종이다.

우선 현대차에선 2016년 5월 21일~10월 19일 제조된 LF쏘나타 등 3개 차종 164대가 리콜대상으로 꼽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한 차량 가운데는 2015년 3월 20일~2016년 3월 4일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124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2016년 7월 29일~10월 12일 제작된 BMW코리아의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548대, 2016년 8월 19일~10월 7일 제작된 볼보코리아의 XC60 등 6개 차종 59대가 리콜대상이다. 결함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미 부품을 교체한 사람들의 경우엔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이 시행되기 전에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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