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870만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개인 피해자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의 고객정보를 빼낸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40)씨와 황모(3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우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개설됐다. 특히 네이버의 ‘KT해킹피해자카페’는 가입자 수가 2300여 명을 넘어 섰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까페는 현재 소송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투표 중이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KT 정보유출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 발생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가해자(사업자)측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의 변호를 맡아 승소를 끌어냈던 유능종 변호사는 “정보 유출이 5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KT 측이 이를 몰랐다는 점, 해커들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정보를 빼갔다는 점, 주범들이 모두 검거돼 KT측 과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위자료 금액은 SK컴즈 정보 유출 사태의 위자료 금액인 1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현재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역시 공식적으로 변호를 맡을 준비 중에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또 다른 법무법인 ‘디지탈’ 역시 승소 가능성을 크게 봤다. 법무법인 디지털의 백성준 법무팀장은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는 보상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이번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된 경우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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