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에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 사업에 민간 제안 방식이 도입돼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도 공공이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의 2개 블록을 민간 주택건설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남 미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민간 건설사에 분양했다가 미분양된 A27블록(3만4천㎡)이 대상이다.
당초 60~85㎡, 85㎡ 초과 용지였으나 지구계획을 변경해 60~85㎡의 보금자리주택 652가구를 짓는다.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소유한 A2-11블록(8만9천㎡)에 전용 60~85㎡ 규모의 주택 1천524가구를 민간이 짓게 된다.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이들 민간 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남 미사는 토지 소유권을 LH가 갖고 있어 민간은 주택 설계 및 건설을 맡게 되고, 위례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납부한 1회 중도금을 뺀 나머지 토지비와 주택건설 비용을 모두 민간이 부담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민간 참여 주택건설 사업지를 추가 공모할 방침이다.
부지 조성 민간 참여 방식도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지 조성 민간 참여 사업은 서울 항동지구(SH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참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 건설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제안'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제안하면 공공시행자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이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공동 참여하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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