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셔츠 하나가 몰고온 디자인 분쟁
자수 셔츠 하나가 몰고온 디자인 분쟁
  • 김미선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7.3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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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스데이 아일랜드 지엔코 측 이마트에 법원 소송 … 재판부 모방품으로 인정

신세계가 의류 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팔지말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ㆍ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 법원이 최근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ㆍ양도대여ㆍ전시ㆍ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지엔코에 담보로 1억원을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세계측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 레이스나 목 끈ㆍ밑단 고무밴드 등이 유사하며 소재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길이나 색상 등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독자적 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데다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유사해 모방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엔코측은 올해 5월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자연주의의 자수 장식 셔츠가 지난해 여름 출시된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세계 인터네셔날은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한 1~2개월 전부터 문제가 된 자수 셔츠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현재 이마트에서는 문제가 된 상품을 찾을 수 없다.

신세계 인터네셔날 관계자는 “패션업계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더 이상의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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