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OP 분석] 공매도 큰손, ‘단속의 손길’ 또 비웃다
[SCOOP 분석] 공매도 큰손, ‘단속의 손길’ 또 비웃다
  • 김다린 기자
  • 호수 205
  • 승인 2016.08.2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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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도 실효성 논란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치를 떤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들은 손해를 보지만 공매도에 나선 세력은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월 말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유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큰손은 웃고 개미는 울고 있다.

올 6월 30일.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금융당국이 ‘공공의 적’으로 손꼽히는 공매도의 공시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개인ㆍ법인 투자자 등은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매도의 실체를 공개해 투기행위를 막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전략이다. 이 전략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시장 환경이 신통치 않을 때 주가를 더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베팅해 떼돈을 벌면, 정작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눈물의 손절매’를 해야 했다.

 
하지만 정작 공시제도로 공매도 세력이 공개되자 개인투자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공매도 세력의 ‘실체’로 꼽히던 외국계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는 공시대상에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매도를 할 때 증권사에 위탁매매 주문을 내지 않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이용했다. 스와프 거래란 공매도 주체는 증권사가 되지만 운용사가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에 따른 손익은 가져가는 구조다. 공매도를 대행한 심부름꾼인 외국계 증권사들의 정보만 공개된 이유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전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제도 시행을 앞둔 6월 27일에만 58조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0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공매도 주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 제도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현재 제도로 공시되는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어떤 종목을 누가 많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공매도로 인한 최종 수혜자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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