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로부터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모듈화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차 자동차 부품단가 결정은 ‘부품공급업체 선정→임시 단가 결정→신차 양산→양산가(대량생산 시기의 가격) 결정→사유발생시 단가 변동’ 과정을 거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 0.6%에서 1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010년 1월에서 2011년 5월 기간 중에는 자사의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약정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에서 최고 19%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시인하며 법 위반 금액 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 지급했다.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확인 후 시정 조치했다”며 “향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핫라인 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모듈(Module) : 핸들, 기어 등 단품 몇 개를 조립해 더 큰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핸들과 앞 차축에 연결된 단품을 모두 조립한 프론트 엔드 모듈이 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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