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규제 습관 과감히 떨쳐내라”
“독특한 규제 습관 과감히 떨쳐내라”
  • 김다린 기자
  • 호수 188
  • 승인 2016.04.2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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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 이런 제언을 했다. “사회헌장적인 인터넷 기본법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령만을 개정해온 구태를 버리고, 공통 인터넷 규범을 만들어야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규제와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O2O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박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다.

▲ 박재천 교수는 "O2O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지정훈 기자]

✚ O2O 논란, 뭐가 문제인가.
“제도다. 우리나라 O2O 사업자는 여러 분야에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ㆍ전자상거래법ㆍ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더 웃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와 O2O 플랫폼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 법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작용과 또다른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헤이딜러 사태가 대표적이다. 제2의 헤이딜러 사태는 언제든 또 나온다.”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O2O의 시대가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당장 내일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지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변화무쌍한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예측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역기능을 대응하겠다는 관점으로 임기응변식 대처에 치중하다 보니 중ㆍ장기적인 시각도 빠져있다.”

✚ 그래서 필요한 게 ‘인터넷 기본법’인가.
“맞다.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인터넷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 틀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존 산업과 충돌이 발생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O2O 산업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 이 법 역시 규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인터넷 기본법 역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인터넷 헌장’을 제정했다. 브라질은 사회헌장적인 인터넷 자율규제를 선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1년 ‘OECD 인터넷 정책 원칙’을 만들었다. 이들 규범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 무엇인가.
“사회적 합의다. 정부와 산업, 이용자 간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사업자,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 공통 문제를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 아예 규제철폐를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런 장치도 없다면 힘과 권력이 있는 집단에게 산업의 달콤한 과실이 쏠릴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 안전문제, 탈세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인 울타리는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온ㆍ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 환경과 사업기회를 보장하면 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를 강요하면서 금지부터 하고 보자는 독특한 ‘규제 습관’도 이제 과감히 떨쳐낼 때다. 그래야 우리나라 O2O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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