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선 로마법 이란에선 이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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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덕 기자
  • 호수 180
  • 승인 2016.02.2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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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이란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 서방이 이란의 경제제재를 폐지하면서 이란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16일 이란 경제제재를 폐지하면서 이란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란이 인구 8000만명의 큰 내수시장과 원유ㆍ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어서다. 게다가 완성차 등 제조업 기반도 보유하고 있어 중동 제1의 수출시장과 진출 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 간 경쟁심화ㆍ제재 복원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란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 환경과는 다른 제도나 절차 등을 미리 알고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이란 투자실무가이드’에 따르면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투자면허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프로젝트별 소관부처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사 파견직원 등 외국인 노동자는 개인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노동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 100%를 차지하는 단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다. 코트라는 “이란 진출 희망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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