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이란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이란 투자실무가이드’에 따르면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투자면허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프로젝트별 소관부처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사 파견직원 등 외국인 노동자는 개인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노동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부문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 100%를 차지하는 단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다. 코트라는 “이란 진출 희망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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