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친구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온 중국인 엽씨. 인천국제공항에 새벽에 도착한 탓에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었던 그들에게 콜밴 운전기사가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요금 8만5000원과 통행료 2만1000원을 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친절하던 운전기사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돌변했다. 요금 9만원에 통행료 2만1000원, 여기에 4명이라고 추가요금까지 포함해 총 12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바뀐 말에 엽씨 일행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낯선 고속도로에서 무작정 내리라고 할까봐 항의 한마디하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엽씨의 신고로 해당 운전기사를 조사했고, 부당요금 및 호객행위를 자백 받았다. 해당구청에 이관된 운전기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중국인 진씨. 그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결정하고 예약을 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나기 5개월 전 일행 중 한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했다. 별일 아니었지만 문제가 터졌다.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예약취소 수수료 30%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과하다고 여긴 진씨는 한국관광공사에 신고를 했고, 10%의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7.6%가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도 좋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들은 ‘쇼핑ㆍ옵션 확대(54.8%)’ ‘다른 여행상품에 비용 전가(27.0%)’ 등으로 손실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병권 호원대(호텔관광학) 교수는 “유커를 만나는 관광업 종사자의 비뚤어진 시각, 나쁜 서비스 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되는 불편신고의 내용을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광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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