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지ㆍ적용 받지 못해

직종별로는 ‘강사교육직’이 5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생산ㆍ기능직(38.2%)’ ‘사무ㆍ회계(37.1%)’ ‘매장관리(32.9%)’ ‘서비스(30.5%)’ 등이 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 5580원으로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올 1월 1일부터는 6030원을 적용해야 한다.
노미정 더스쿠프 기자 noet85@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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