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97.6% ‘구직자 인권’ 필요
취업준비생 97.6% ‘구직자 인권’ 필요
  • 강서구 기자
  • 호수 172
  • 승인 2015.12.2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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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채용문화 바꿔야”

 
취업준비생들은 ‘구직자 인권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20대 회원 579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한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97.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서’가 52.2%로 가장 높았다. ‘취준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어서(36.9%)’ ‘취업 공백기가 점차 길어져서(8.3%)’가 뒤를 이었다. 전체의 74.4%는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내용은 ‘부모님 직업 등 개인신상을 묻는 경우(26.2%)’가 가장 많았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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