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신 불미스러운 일 대신했다"
"국회의원 대신 불미스러운 일 대신했다"
  • 유진상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7.24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우제창 전 의원 선대본부장에 징역형 구형



(앵커)
4.11 총선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우제창 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에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유진상 기잡니다.

(기자)
검찰이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대본부장인 용인시의회 설모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설모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의 3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조직적으로 상품권과 현금을 살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구형에 앞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의 명목상 본부장이자 현직 시의원으로서 우 전 의원이 전면에 나서기 힘든 지역구내 불미스러운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최후진술에서도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나 마찬가지여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음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며 “법을 위반하게 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1월 우제창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역주민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매를 살포하고, 4월에는 선거사무소 직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모두 26명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 전 의원에게 1억 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용인시의회 이모 의원과 낙선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인방송 유진상 입니다. dharma@itvf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