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강제구인 강행하나
검찰, 박지원 강제구인 강행하나
  • 이현준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7.2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소환 통보 회의적 시각 많아

검찰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간 힘 싸움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로부터 2차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9일 1차 소환 통보 불응에 이어 두 번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곧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원내 대표에 대해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미 두차례 소환을 거부한 박 원내대표가 응할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장고에 들어갔다. 소환 통보가 아니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두가지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회가 회기 중인 것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녹녹치 않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경우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자칫 여야의 충돌로 이어져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면 검찰 수사가 자칫 정쟁에 휘말려 수사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검찰이 박 원내 대표에 대한 혐의는 일방적인 진술 뿐이다. 박 원내 대표를 불러 당사자들과 대질조사 등 사전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다.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미지수인데다 자칫 영장이 기각되면 후폭풍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검찰은 어찌됐던 빠른 시일내 박 원내 대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야당 원내대표라는 벽에 부딪힌 검찰이 어떤 묘수를 찾아낼 지 주목된다.

이현준 기자 goodman@itvf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