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주기 위해 고객 정보 제공
수당 주기 위해 고객 정보 제공
  • 강서구 기자
  • 호수 167
  • 승인 2015.11.2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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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건 유출해도 과태료는 900만원
▲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이 카드 모집인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고객 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주요 카드사 3곳이 카드 모집인에게 740만건에 이르는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회원 319만5463명,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219만4376명, 202만98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 모집인은 통상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예컨대 모집 고객이 신용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 문제는 카드 모집인들이 이런 수당을 놓고 카드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3곳의 카드사는 모집 고객의 현금서비스 이용 여부, 월별 신용카드 이용 금액 구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모집인에게 제공,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대카드에는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는 각각 기관경고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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