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마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민주통합당이 23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 의무화, 검찰 사건평정기준 마련 및 평정결과 인사반영,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 의무화 및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현황 국회 보고, 대통령실에 파견됐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 2년간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검사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맡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식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교정이나 출입국 관리 등 비검찰 법무행정분야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사건 발생 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질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중요자료 열람등사 거부 시 공소기각 가능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을 통해서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현준 기자 goodman@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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