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권태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

법인 사업자들이 고가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세제 혜택을 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역시 업무용 차량의 무제한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용인하고 있어서다.
✚ 업무용 차량의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억 단위를 넘어서는 고가차가 정말 업무용으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이런 고가차가 해당 기업을 위해서 쓰이지 않다는 것,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나.”
✚ 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해 달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현대차에 판매정보를 요구해 취합했다. 그 결과, 2억원 이상 수입차의 고급차량 업무용 판매 비중이 87.4%에 달했다. 깜짝 놀랐다. 경기침체에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엔 값비싼 차들이 즐비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찾아봤더니, 정부의 세제 혜택에 있더라.”

“기상천외한 개정안이다.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회사용이라는 로고를 붙이면 전액을 경비 처리해준다니. 핵심을 한참 빗나갔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차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을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다. 과정이 조금 귀찮아졌을 뿐, 여전히 혈세가 낭비될 공산이 크다.”
✚ 차량구매시 경비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0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캐나다를 기준으로 삼았다. 캐나다의 경우, 업무용차를 구입했을 때, 경비처리 상한액을 3000 캐나다달러(약 2693만원)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차 가격이 3000만원이 넘어서면 고가차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고려했다.”
✚ 수입자 역차별 논란도 있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보자. 최근 2000만~3000만원 수준의 수입차가 대중화되고 있지 않은가. 반면 국산차는 고급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 업무용 차량의 사적私的 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론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운행일지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면 사적 사용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 개정안에는 이런 부분이 빠졌다.
✚ 기재부 개정안이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기재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명백한 ‘세금탈루’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불공정하지 않은가. 경제 논리를 적용해 봐도 공정한 방식이 아니다. 현 개정안으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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