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지분율 ↑ 내부거래 비중 ↑
오너 일가 지분율 ↑ 내부거래 비중 ↑
  • 김정덕 기자
  • 호수 156
  • 승인 2015.08.3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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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무용지물

▲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는 주로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48개 대기업집단의 1347개 계열회사(4월 1일 기준)간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7.6%(184개사)에 그쳤다.

하지만 총수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147개사), 50% 이상은 13.9%(97개사), 100%는 29.2%(48개사)로 높아졌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 23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9%(81조7000억원)인데 비해 비상장사 1108개의 비중은 23.3%(99조3000억원)에 달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자발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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