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벽, 소득인상으로 ‘훌쩍’
저성장의 벽, 소득인상으로 ‘훌쩍’
  • 김다린 기자
  • 호수 150
  • 승인 2015.07.1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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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부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바람이 불고 있다.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난 소득’으로 넘으려는 전략에서다. 국민 소득 증진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저물가를 해소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각국의 발걸음이 빠르고 경쾌하다. 해외에서 부는 ‘최저임금 인상바람’을 취재했다.

“1년에 1만5000달러(약 1600만원)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보라.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꺼낸 말이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에는 최저임금 인상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9월에 열린 G20 노동장관 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원인이 임금격차에 따른 소득불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임금격차 해소는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 요소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겼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시동을 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15년까지 10.10달러로 높이는 인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감소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까지는 막지 못했다. 시애틀이 선봉에 섰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만6500원)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 인상이지만,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체인점(전체 체인점 종업원 수 기준)은 3년 안에 올려야 한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새너제이 등의 도시가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주 등도 그 뒤를 따랐다. 미국의 노동자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8%.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 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5파운드(약 1만900원). 이를 2020년까지 8파운드(약 1만3300원)로 올리겠다는 것. 5년 동안 23.1%, 매년 평균 4.6%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를 1993년 폐지했다가 1999년 이후 다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보고 있다. 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 도입 후 저임금 산업 일자리는 15.8% 늘어나 영국 전체 일자리 증가율인 13.6%를 웃돌았다. 영국의 정치연구학회로부터 정부가 30여년간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독일도 올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독일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604원)다. 이밖에 중국의 베이징北京도 올해 월 기준 최저임금을 15 60위안(약 28만3300원)에서 1720위안(약 31만2300원)으로 10.3% 올렸고,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2000위안(약 36만 원)의 벽을 돌파했다.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처한 경제 상황이 다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부는 것은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자는 취지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에도 이 바람이 불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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