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이 완화되면서 종로구 평창동,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택들이 증·개축할 때 바닥 면적을 종전보다 25%가량 넓힐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는 자연경관지구 내 330㎡ 미만 토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규정한 시 도시계획조례 39조에선 대지면적 267㎡ 미만인 토지에 대해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바닥 면적이 최대 80㎡를 초과할 수 없었다. 사실상 200㎡ 미만의 토지만 건폐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폐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330㎡로 확대하고 최대 바닥면적도 100㎡로 25% 늘렸다. 이에 따라 건폐율 40%를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지면적 상한도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됐다.
이 조치로 자연경관지구에 200~330㎡ 규모의 토지 소유자는 종전 기준대로라면 바닥면적을 최대 80㎡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100㎡까지 넓힐 수 있게 됐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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