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中 기업 고소 이유

얌브랜드는 이들 업체가 웨이신微信(위챗) 계정 10개를 통해 “KFC가 다리가 여덟개, 날개는 여섯개가 달린 닭을 사용한다”는 등의 루머를 합성사진과 함께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얌브랜드는 해당 업체들에 각각 150만 위안(2억7000만원)의 배상금과 사과, 유언비어 유포 중단 등을 요구했다. KFC는 지난해 상하이上海의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퍼진 유언비어는 KFC의 실적악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3년 인터넷에 유포된 악성루머가 500회 이상 재전송(리트위트) 되거나 5000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할 경우 이를 처음 게재한 당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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