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
  • 김은경 기자
  • 호수 144
  • 승인 2015.05.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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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 이준우 팬택 대표. [사진=뉴시스]
팬택이 결국 회생을 포기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5월 26일 이메일을 통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 소식을 전했다. 메일의 첫 문장은 “주식회사 팬택은 2014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분골쇄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시작했다.

그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인수・합병(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이런 10개월간의 노력에도 팬택의 기업 가치를 재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게 기업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이유라는 거다.

이 대표는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 팬택 제품을 이용하고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감사 메시지와 함께 사죄의 심정을 전했다. 특히 고객들에게는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는 2주 후쯤 결정된다. 법원은 팬택의 폐지 신청을 접수 후 2주 동안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법정관리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종결이 결정되면 청산을 담당하는 다른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최종 파산 선고는 거기서 이뤄진다. 파산 선고 후 2주 이상 3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안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 변제 등이 마무리되면 청산(법인해산)이 완료된다. 이후 팬택 채권자들은 순위에 따라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매각으로 확보한 돈은 임직원 퇴직금을 비롯한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에 사용되는 공익채권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잔액은 기존 채권자에게 부채 비율에 따라 돌아간다. 매각할 자산은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으로 시장가치는 1500억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1400여명의 임직원들도 자산매각을 위한 소수 인원 제외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팬택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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