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m 이동했지만 항로변경 아니다
17m 이동했지만 항로변경 아니다
  • 이기현 더스쿠프 객원기자
  • 호수 143
  • 승인 2015.05.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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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왜 석방됐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땅콩 회항’의 장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 14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다. 판단을 가른 건 ‘땅콩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항로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5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 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이어서 계류장을 항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이나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이 구금됐다”며 “이 기간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살 된 쌍둥이 자매를 둔 어머니이고,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이기현 더스쿠프 객원기자 lkh@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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