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검찰 수사 받을 듯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던 교육부 담당 직원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고, 80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외에 중앙국악연수원 건립비용을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원받으면서 억대의 공사비를 더 타낸 혐의와 뭇소리 재단 공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