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연체가산금 이율의 비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연체가산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 수준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이통3사의 연체가산금 이율은 월 2%로 동일하다. 연으로 환산하면 24%. 법정 최고 이율 25%와 1%포인트 차다.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율 35%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통3사는 “연체가산금이 단 1회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은 장기연체가 되더라도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산금 이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뜻 통신요금 미납자를 배려하는 방식인 듯하다. 하지만 통신요금의 속성을 이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연체자는 아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추가납부할 이유가 없어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통신사는 연 25%의 고리 대부업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근거도 없이 대부업자처럼 법정 최고이율을 받아내려는 이통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껏 소액이란 이유로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월 2%의 연체가산금과 월할 가산 방식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의 짭짤한 수익원
통신요금 규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연체가산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월 2%의 연체가산금은 통신사가 통신요금 약관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라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제재를 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미래부의 설명처럼 한달에 한번만 발생하는 2%의 연체가산금은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체가산금이 쌓이면 이통사의 짭짤한 수익원이 된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이동통신 미납금액의 총합은 1조6052억원이다. 이중 2%를 연체가산금으로 잡으면 321억원이다. 연체가산금에 메스를 대야 하는 이유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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