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리토피아 ‘기막힌 우연’에 울다
[단독] 밀리토피아 ‘기막힌 우연’에 울다
  • 이윤찬·강서구 기자
  • 호수 135
  • 승인 2015.04.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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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창설 이래 최초 재공고 사건

한 현역 군인이 최근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일부 상인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내 매장의 입찰건과 관련해서다. 밀리토피아 매장 입찰의 ‘기막힌 우연’을 취재했다.

■ 2010년 창설 이래 최초의 2차 공고 “왜?”
■ 수수료율 오기로 인한 재공고, 국가계약법상 ‘위법’ 논란
■ 고발, 민원 등 사건 잇따랐지만 수수료율 오기 담당자 징계도 안해
■ 고발 취하 위해 국군복지단-고발자들 뒷거래 의혹, 녹취록 공개

▲ 밀리토피아의 입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개가 아니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입찰공고문에서 우연히 ‘오기誤記’가 발견된다. 사업설명회까지 진행된 입찰이 돌연 중단되고, 사상 유례 없는 재공고가 단행된다. 우연히도 재공고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업권을 따낸다. 송사訟事가 터지고 갈등이 일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국군복지단의 ‘밀리토피아 사건’은 이처럼 기막힌 일들로 얼룩져 있다. 

2014년 6월초. 국군복지단은 주목할 만한 ‘모집공고’를 냈다. 내용은 이랬다. “…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Militopiaㆍ군인복지시설ㆍ이하 밀리토피아)’ 내 매장의 운영업체를 모집한다 … 업종은 식당(231㎡ㆍ약 70평), 제과ㆍ제빵(116㎡ㆍ약 35평), 커피전문점(141㎡ㆍ약 42평)이다….”

상인의 귀가 번쩍 뜨이는 공고였다. 주변에 호텔ㆍ기숙사ㆍ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정도로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림 참고]. 수수료율도 식당 15%, 제과ㆍ제빵 14%, 커피전문점 10%로 나쁘지 않았고, 계약기간(5년) 역시 만족할 만했다. 이로 인한 과열경쟁을 의식했는지, 국군복지단은 모집공고에 ‘입찰배제원칙’을 명시했다. “… 2014년 6월 18일 오후 2시 밀리토피아 1층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대리참석은 금지하고,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서 엄격히 배제한다….” 18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 사업설명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밀리토피아는 유토피아였다. 누구도 이곳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했다.

사업설명회가 열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5일. 국군복지단은 이례적인 ‘2차 공고(재공고)’를 냈다. “… 실무자의 착오로 수수료율이 잘못 기재돼 재공고를 한다. 2차 입찰설명회는 6월 30일에 개최한다….” 이 공고에 따라 15%였던 한식당의 수수료율은 10%로, 제과ㆍ제빵은 14%→11%로 낮아졌다. 커피전문점은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아졌다.

국군복지단 역사상 최초(2010년 창설 이후 기준)의 재공고였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수수료율 오기誤記’를 두고 딴죽을 걸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이 ‘무언가 비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틀렸다면 1차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에 다시 알려주면 그만인데, 새로운 참여업체를 접수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 우연의 시작 | 묘한 재공고, 그리고…

국군복지단은 7월 8일 낙찰업체를 발표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1차 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식당ㆍ커피전문점의 운영업체로 각각 선정됐기 때문이다. 마치 낙찰업체를 위해 재공고를 한 것처럼 말이다[※ 참고 : 제과ㆍ제빵 부문은 입찰에 응시한 업체가 없었다].  ‘1차 공고’를 보고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건 당연한 일이었다. A한식당 관계자 2명, B커피전문점 관계자 1명은 입찰결과가 나온 직후인 7월 10일께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넣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는 입찰무효소송,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는 민원을 제기했다.

‘을乙’의 위치에 있던 업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한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법적으로 국군복지단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수료율) 오기’는 재공고 사유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재공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문제의 단초, 이상한 공고

백번 양보해 ‘재공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재공고 시엔 ‘기한’을 제외한 어떤 조건도 바꿔선 안 돼서다. 재공고를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3항). 그렇다고 수수료율 오기를 바로잡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공고기간을 딱 며칠 연장하면 그만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규정을 보자.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돼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면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오기로 인한 재공고는 ‘위법違法’이다.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수수료율을 잘못 기입했다면 입찰기간을 연장하는 공고를 내면 되는데 재공고를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군복지단 측은 ‘위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무자(9급 군무원 ㅇ씨ㆍ당시 직함)가 수수료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띄우라는 (국군복지단) 단장의 지시를 받고 급한 마음에 수수료율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잘못된 수수료율을 정정하는 방법을 법무실에 문의한 결과, ‘1차를 취소하고 2차 공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적 자문을 받고 재공고를 했다는 거다.

다만 내부적으론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 국군복지단의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잘못됐다는 걸 보고 받은 단장이 징계를 지시할 정도로 분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오기한 군무원 ㅇ씨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다. 수수료율 탓에 검찰고발, 입찰무효소송, 청와대 민원제기 등이 진행됐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다.

국회 국방위원회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군복지단의 입찰 관련 자료를 훑어봤는데, 밀리토피아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계약업무가 많은 국군복지단이 수수료율을 잘못 기입해 공고를 철회한 것도 아이러니한 일인데,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은 건 더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우연치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거다.

◆ 우연의 고리 | 낙찰자, 하필이면…

‘묘한 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차 공고’ 당시엔 참여하지 않고도 낙찰자로 선정된 식당업체 C사의 계열사는 최근 4년간 군軍 관련 사업을 상당수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스쿠프가 권은희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군과 C그룹의 계약내역서’에 따르면 C건설ㆍC종합건설은 2010년 3월 31일~2014년 11월 28일 총 10건, 사업금액 112억2869만6600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부대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부대 정비고 신축공사, 계룡스파텔 직원숙소 환경개선 전기공사, 계룡스파텔 전등교체 공사 등이다. 2000년 설립된 C사는 C건설ㆍC종합건설(현 C개발)과 같은 계열의 회사다.

C사 관계자는 “밀리토피아 입찰이 끝났을 때 우리와 국군복지단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다”며 “하지만 우리 회사엔 장교 출신 임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1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줄줄이’

이 때문인지 밀리토피아 입찰에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은 강력한 스탠스를 취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상인들은 자신들을 돕는 사람 앞에선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하라고 빌어도 안 하고 싶다. 정말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한다(A한식당 관계자 ㅇ씨).” “국가기관, 그것도 군대가 썩었다는 것에 경악을 했다(B커피전문점 관계자 ㄱ씨).”

◆ 우연의 본격화 | 밀실거래, 그리고 녹취록

국군복지단 역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진 않았다. 분노한 상인들과 극비리에 접촉을 꾀했는데, 목적은 ‘밀실密室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 : 더스쿠프는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만난 상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녹취록을 입수했다. 때는 7월 17~18일로, 상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군 관계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들어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에 주석을 달았다.]

▲ 국군복지단은 군인복지의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사진은 창설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 2014년 7월 17일 녹취록
상인 ㅇ씨 : “기숙사에 관한 내용을 아십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숙사는 밀리토피아 맞은편에 있는 ‘송파학사’다. 군인ㆍ군무원ㆍ예비역(10년 이상 근무) 자녀 등이 묵는다. 당연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이 있다.
군 관계자 : “식당이 들어갑니다.”
상인 ㅇ씨 : “기숙사를 하라고 거래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 관계자 : “답을 하지 마십시오.”
상인 ㅇ씨 : “아니 그렇게 (제안) 받았어요. 두개 줄테니 문제 삼지 말라고 했어요.”

# 2014년 7월 18일 녹취록
상인 ㄱ씨 : “호텔은 해도 괜찮아요?”
이 호텔은 ‘밀리토피아 시티’다. 밀리토피아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다. 객실은 150개다. 호텔 계획안에는 옥상정원ㆍ스카이라운지ㆍ레스토랑 등이 있는데, 상인 ㄱ씨가 언급한 건 ‘웨딩홀’이다.
군 관계자 : “호텔의 수요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론 괜찮아요.”
상인 ㄱ씨 : “호텔을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 여기까진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만나기 직전의 대화내용이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만난 상인 ㄱ씨는 또다시 군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군 관계자 : “끝났습니까?”
상인 ㄱ씨 : “처음에 가니까 휴대전화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녹취는 했어요. … (국군복지단 측에서) 기절할 정도로 큰 것을 제안했어요. 저쪽에서 호텔에 들어가는 커피숍이나 웨딩홀을 말하더라고요.”
국군복지단 측과 상인들과의 만남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도 이슈가 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국군복지단 측에 “7월 30일까지 밀리토피아 고발사건을 대면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7월 29일 상인 ㄱ씨와 다시 만났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모종의 딜’이 성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상인 ㄱ씨가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만난 직후인 밤 10시 당직실에 찾아가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이 요청한 대면보고일 바로 전날이었다. 그 다음날 국군복지단 고위관계자는 손인춘 의원실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 상인 ㄱ씨가 다음날 휴가여서 부득이하게 당직실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입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ㄱ씨는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야밤에 당직실에 찾아가 부랴부랴 고발을 취하한 것도 이례적인데, 그 이유가 휴가였던 거다. 기막힌 우연이다.

◆ 우연의 끝판왕 | 부메랑 맞은 조력자

하지만 ‘밀리토피아 사건’은 상인 ㄱ씨의 고발취하 이후 더욱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상인들의 싸움을 돕던 군 관계자가 느닷없이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2014년 11월 국군복지단 ㅂ대령(당시 직함)은 상인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던 군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유는 ‘밀리토피아 사건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모함했다’는 거다. 상인들이 군 관계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ㅂ대령에게 알려준 게 송사訟事를 지폈다.

▲ ❶ 밀리토피아 송파학사 ❷ 오피스텔 공사현장 ❸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❹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사진=더스쿠프 포토]
군 관계자의 지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추정했다[※ 참고: 군 관계자는 취재를 한사코 거절했다. 공식절차를 밟지 않으면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지인을 소개해줬다.] “… 국군복지단을 고발했던 상인들은 모종의 딜을 통해 웨딩홀이든 식당이든 받기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는가. 그 사람만 없으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테니 말이다. 그래서 ㅂ대령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부메랑을 맞은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ㅂ대령을 납품ㆍ입찰비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지난 4월초 상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상인 ㄱ씨는 “국군복지단 비리가 뭔지도 모른다”며 “1년이 넘은 일을 왜 이제 와서 묻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인 ㅇ씨는 “그땐 법을 잘 몰라서 고발했던 것”이라며 엉뚱한 답을 늘어놨다.

‘밀리토피아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한 군무원이 수수료율을 잘못 적어 국군복지단은 재공고를 했다. 그 결과, 재공고를 통해 참여한 업체들만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그 업체는 군 관련 사업을 많이 했다. 일부 상인이 소송ㆍ고발ㆍ민원 등을 제기하자, 국군복지단이 거래를 꾀한다. 그랬더니 상인 중 한명이 밤 10시에 당직실에 찾아가 고발을 취하한다. 그로부터 얼마후, 상인을 돕던 애먼 사람이 고소를 당한다. 국군복지단은 이런 ‘우연의 연속’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의 답을 알 수 있는 일이 최근 있었다. 지난 2월, ‘밀리토피아 사건’을 조사하던 권은희 의원실에 국군복지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해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밀리토피아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입에 담았다. “… 수수료 오기로 인해 재공고를 한 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은 자체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도 법적 위반사항은 없었다….” 연속적인 우연은 ‘필연’이다. 국군복지단은 그 필연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는지 모른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 늦으면 ‘우연의 늪’에 진실이 빠진다.
이윤찬·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chan4877@thescoop.co.kr

Issue in Issue | 국군복지단의 업무

국군복지단은 말 그대로 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흔히 군대 내 매점인 ‘피엑스(PXㆍPost Exchange)’ 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엑스의 명칭은 2000년 9월 ‘충성클럽’으로 변경됐다. 복지단의 전신은 1949년 창설된 육군과 공군의 후생감실과 1948년에 창설된 해군의 호국군이다. 이후 1980년대 복지근무지원단으로 개편했고 2008년 9월 1일 국군복지단이 창설됐다. 이후 2010년 각 군의 복지단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군국복지단은 충성클럽, 체력단련장, 호텔ㆍ콘도 등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도 운용한다. 복지시설의 수입금 등을 이용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군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ㆍ장학금 사업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군복지단과 복지기금 운영에 관련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복지단의 책임자는 장관급 장교인 복지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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