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처벌 강화된다
불공정 하도급 처벌 강화된다
  • 박정훈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7.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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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선 시정 명령과 제재 처분이 동시에 부과된다. 또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보증금 지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제6차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제제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어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분을 해, 시정명령 전까지는 고의로 의무이행을 미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과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 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이를 차등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위원회에서 제기된, 현실보다 저평가됐다는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해 보도용 블록포장 등 4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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