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벗어날 방법없다면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자격 검토할만
빚 벗어날 방법없다면 개인회생파산제도 신청자격 검토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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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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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명령 통해 채무 독촉 등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빚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계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나 이마저도 대출이 어려워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경우 빚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가 발생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으로 전락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고 이는 가족붕괴와 대인기피 우울증 등 복합적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서민지원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과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채무자의 상황(재산, 소득상황 등)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본인의 정확한 부채를 분석해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한편 김동성변호사(http://lawyerkimdongsung.com/index )는 개인회생자격를 비롯해 절차, 비용,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무료상담(1600-8072)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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