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절차 개시결정 어려운가
개인회생 파산절차 개시결정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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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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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주식과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투자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주식과 도박에서 돈을 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유자금으로 했다면 큰 피해는 아니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사채업 돈을 끌어 사용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기 쉽다.

이처럼 주식과 도박을 했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갚아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해당사항이 된다.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한 궁금점을 해결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 비공개 무료상담을 1대1로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 24시간 무료상담(1877-5466)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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