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가입 후 기존통신사 해지해야 불이익이 없다
초고속인터넷가입 후 기존통신사 해지해야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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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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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고 해지하더라도 통신사에 요청 명확히 해야

 
현재 살고 있는 강동구 길동으로 4년 전 이사한 이모(33)씨는 2010년 2월경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모 통신사와 3년약정으로 인터넷 계약을 했다. 당시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이씨는 우편으로 요금청구서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약정이 지난 2013년 3월 이후 약정만료 당시까지 우편청구서를 유지했다.

당시 이씨는 계속 사용할지 해지를 할지에 대해서 한차례 통신사쪽과 통화를 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이후 더 이상 요금청구서가 배달되지 않아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지됐다고 믿었던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1년 6개월간 50만원 가까운 금액이 매달 해당 통신사쪽으로 고스란히 출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측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해지를 한 이력이 없다고 거부당했다. 해당 통신사는 “2013년 청구서 발송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안내메일을 통해 동의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 경우 통신사는 고객인 이씨가 해지를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해지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연장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약정이 끝나고 해지를 할 경우라면 해당 통신사에 해지요청을 명확하게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 U+ 등 홈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초고속인터넷 전문가입센터 ‘포스원인터넷’의 관계자는 위의 사례처럼 해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만큼 약정이 끝난 후 해지를 할 경우라면 반드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해서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해지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지만 고객 모르게 자동연장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조언한다.

또한 요즘처럼 통신사별 가입유치가 치열한 경우 가입혜택으로 백화점상품권 및 사은금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므로 가입 혜택만 생각하고 이후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와 관련해서 일부 영업점에서는 사은금을 미끼로 더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인터넷 가입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7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포스원인터넷(www.force-one.co.kr) 또는 대표전화 (1661-9659)로 신청하면 안전하게 가입되며, 통신사 본사 스케줄팀으로 부터 편한 날짜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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