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가입신청시 허위과장 광고 조심
초고속인터넷가입신청시 허위과장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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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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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품 공식가입센터인지 여부 등 살펴야

 
최근 들어 인터넷가입시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를 내세우는 업체들에 휘둘리지 않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김진성씨(가명, 30세)는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던 중 사은품과 더불어 현금을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준다는 말에 해당 업체를 통해 가입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은품은 물론 현금까지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했고, 이내 업체의 사기성 광고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최근 터무니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의 법적 사은금 한도액은 최대 35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걸 모르는 고객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매우 불합리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기도 해 인터넷가입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인터넷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이나 인터넷가입 현금 많이 주는 곳에 초점을 두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올레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상품 공식가입센터인지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스원인터넷’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올레KT 초고속인터넷 가입 신청시 백화점상품권 및 다양한 혜택을 주는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정식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7년 이상의 풍부한 통신판매업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지양하는 신뢰성 높은 업체다.

초고속인터넷 공식가입센터인 ‘포스원인터넷’은 상담원의 실명제 등 소비자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인터넷 가입시 백화점상품권과 더불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포스원인터넷 홈페이지(www.force-one.co.kr)와 1661-9659로 전화 문의와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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