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만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원, 담보대출한도 5억원까지 총 10억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 이들에게 회생친구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공개무료상담(1877-5466)으로 1대1로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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