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일처리 나몰라하는 법률사무소 피해 조심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원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회생자격 중에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도 있다. 근로자, 영업소득자나 개인 뿐 아니라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된다. 외국인, 공무원 등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현재 직책을 유지한 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11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돈만 받고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브로커 법률사무소도 많은게 현실이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인가를 못 받거나 잘못 계산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ㆍ인천ㆍ의정부ㆍ청주ㆍ울산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주ㆍ대구ㆍ수원ㆍ창원 등의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에서는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해준다. 또,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등을 알려주고 있다(1877-5466).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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