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A씨. 그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2년 판매수수료가 오른 게 이유였다. 따져보니 오픈마켓 측의 판매수수료 책정 방식도 이상했다. 이를테면 5만원짜리 제품을 소비자가 5000원짜리 쿠폰을 통해 4만5000원에 구매해도 4만5000원이 아닌 기존 판매가 5만원에 판매수수료가 붙는 식이다. 오픈마켓 측에 1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내고 최저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A씨로선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내용을 보면 광고·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이 72.9%,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포함한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이 40.3%로 파악됐다.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측의 수수료‧광고비‧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응답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간 18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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