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자격미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후 분통
난 자격미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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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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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 제외 논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 2%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도 되기 전에 벼랑 끝에 몰렸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자와 5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자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변동금리 방식의 주담대 이용자보다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며 “그런데 이들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없다니, 현실을 모르는 탁상론”이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기존 4%대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경우, 오는 3월 정부가 출시하는 연 2%대 고정금리 장기 대출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방문을 했다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몰’(http://aptmall.kr 1544-6692)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초저금리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데 실제로 정확히 알고 문의하는 이는 많지 않다. 관계자는 또 “급변하는 정책, 상품 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상품으로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한 시점으로, 우선적으로 전문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문의를 받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부동산 항목으로는 월세,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 먼저 월세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해 준다.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300만원)다.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정기예금이 8조원 수준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금통장에서도 2조원 가까이 빠졌다. 우리나라 전체 정기계금은 500조원 수준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2% 정도가 한달 만에 빠져나간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3배나 늘어난 상황이다. 1%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만기가 돌아온 상품들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이 자금은 중도금이나 잔금 등의 부동산 시장과 채권형 및 주식형 펀드 등 투자 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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