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루만에 서류준비를 해서 의뢰를 했다. 의뢰 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8일 후 금지명령을 받고 지금은 개시결정까지 받아, 매월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취업을 했어도 채무문제로 앞날이 어두웠던 이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안정적이고 밝은 미래설계가 가능 해진 것이다. 진행사례정리 채무액 : 3530만원, 월변제금 : 22만원, 변제율 : 37%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서민들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성실한지의 유무를 묻지를 않고 오히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회생 또는 면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위로 법원에 진술하는 경우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사건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엄정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진행되는 사건이 채무자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엄격해진 법원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법률지식이 전무한 이들이 무심코 사건진행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상세히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 면제다.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팀으로 사건접수 및 신청이 진행되고, 개인회생관련 자격, 절차, 비용의 모든 준비과정에 대해 비공개무료상담(02-595-1278)과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 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즈팀 biz96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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