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구형
檢 김승연 회장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구형
  • 박용선 기자
  • 호수 1
  • 승인 2012.07.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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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측 “기업 집단 편견일 뿐, 횡령 사실 없다” 반박

▲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승연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위장계열사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등 모든 것의 이익이 개인한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김 회장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주장하는 것은 재벌 형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장까지 처벌받지 않으려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 382개, 23억원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 23억원을 포탈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7억8307만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특가법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채무 3500억원에 대해 계열사들로 하여금 불법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잦은 회사명 변경ㆍ분식회계ㆍ기업세탁(차명소유회사 허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정식계열사 자금 3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자녀와 누나 영혜씨에게 저가 매각해 1041억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적발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한화그룹 차원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은 물론 누구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재판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 서고 최후진술을 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태양광 산업 등 글로벌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추진에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화 임직원들과 관련 협력사 직원들이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9년에 15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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