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ㆍ상해 사고 보고 누락, 7000만 달러 벌금 부과

이번에 혼다가 부과 받은 벌금은 자동차업계 사상 최고 규모로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제네럴모터스(GM)가 문 벌금의 2배에 달한다. GM은 지난해 점화스위치 문제와 관련, 당국에 보고를 제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NHTSA는 다카타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규모 누락을 발견했으며, 혼다는 지난해 12월 29일 벌금 납부와 관련한 동의 명령에 합의했다. 릭 쇼스텍 혼다 북미법인 부사장은 “우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과거에 발생한 결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보고 강화를 위해 NHTSA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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