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혼다 사고 보고 누락에 ‘날벼락’
日 혼다 사고 보고 누락에 ‘날벼락’
  • 박용선 기자
  • 호수 125
  • 승인 2015.01.1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ㆍ상해 사고 보고 누락, 7000만 달러 벌금 부과

▲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사상 최대 벌금을 납부할 처지에 몰렸다. [사진=뉴시스]
일본 자동차 메이커 혼다가 미국에서 사망ㆍ상해 사고 보고를 누락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월 8일 혼다가 2003년부터 11년 동안 1729건에 달하는 사망ㆍ상해 사고 보고를 누락, 7000만 달러(약 7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 관련 이슈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벌금은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혼다가 부과 받은 벌금은 자동차업계 사상 최고 규모로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제네럴모터스(GM)가 문 벌금의 2배에 달한다. GM은 지난해 점화스위치 문제와 관련, 당국에 보고를 제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NHTSA는 다카타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규모 누락을 발견했으며, 혼다는 지난해 12월 29일 벌금 납부와 관련한 동의 명령에 합의했다. 릭 쇼스텍 혼다 북미법인 부사장은 “우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과거에 발생한 결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보고 강화를 위해 NHTSA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