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재발시 CEO 고발”
“아이폰6 대란 재발시 CEO 고발”
  • 박용선 기자
  • 호수 119
  • 승인 2014.12.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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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향해 ‘형사 고발’ 카드 꺼내

▲ 이통3사는 아이폰 개통부터 3일간 폭탄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0월 31일~11월 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들을 향해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으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는 아이폰6 출시일(10월 31일)을 기점으로 주요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 16GB 가입자에게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몇십만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통채널에 페이백ㆍ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침을 전달했다”는 이통3사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에 이통3사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는 이날 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업계는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 이유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찾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터진 ‘이이폰6 대란’ 문제를 제대로 꼬집지 않으면 향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거다. 할 수 있는 제재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많이 일어났던 기간이 매우 짧고, 다른 형태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특별히 조치(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형사고발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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