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밑이 또 빠졌다
나라곳간, 밑이 또 빠졌다
  • 강서구 기자
  • 호수 114
  • 승인 2014.10.3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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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링컨법 필요한 이유

허구한 날 같은 타령이냐고 핀잔을 먼저 늘어놓을지 모르겠다. 정부의 예산낭비 말이다. 새고 또 새고, 이제는 아무리 엄청난 국고가 허공에 흩날려도 ‘으레 그런 것’ 하며 무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식상해도 아직 포기하진 말자. 밑 빠진 독, 시민의 두 눈이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엔 ‘내부시장 경쟁체제’라는 제도가 있다. 공무원 조직과 외부 용역업체가 사업권을 두고 일합一合을 펼치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에 기득권은 없다. 특권도 물론 없다. 말 그대로 완전 경쟁이다. 만약 외부 용역업체가 승리하면 해당 자치구는 즉각 ‘의회소집권’을 발동해 관련 공무원 조직을 해산한다. 사업권을 땄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어서다. 한 푼이라도 아끼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예산 낭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이 지향하는 ‘고품질 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상공에서 돈을 뿌리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헬리콥터와 윤전기를 찾는다. 민간이 최적의 소비ㆍ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재정정책은 경제 효용을 높인다. 급한 불(불황)을 끄는 데 적당한 약이다. 문제는 이 정책이 야기하는 후유증이다. 재정정책은 나랏빚을 쌓는다. 375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 우리도 국가 채무가 한껏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빚은 성가시다. 국가든 개인이든 다를 게 없다. 잘못 관리했다간 재정(가계)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나랏빚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 예산을 줄이자’며 한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금배지들이다. 겉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뒷방에 물러 앉으면 민원성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이에 따라 예산은 마구 부풀려지고, 이는 결국 낭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 관료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나랏돈 아끼는 데 익숙하지 않다. 공권력으로 집행되는 세금이 매년 들어오는 덕분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대형 국책사업 실패로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돼도 ‘잘못한 것 없다’고 버티는 게 관료의 생리다. 혹여 잘못 지출하거나 펑펑 써도, 민간과 달리 정부는 망할 일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제정을 준비중이다.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이른바 ‘링컨법’이라고 불린다. 정부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환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법이다. 물론 이런 법을 통해 공공재정의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나랏돈이 쌈짓돈 또는 눈먼 돈처럼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치밀한 ‘감시’다. 호주머니를 툴툴 털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편성•배분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예산 집행이 효율적인지, 혹 애먼 곳에 지출하고 있진 않은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은 두꺼비가, 줄줄 새는 예산은 국민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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