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끊길까 특허 훔쳤다”
“납품 끊길까 특허 훔쳤다”
  • 김정덕 기자
  • 호수 10
  • 승인 2014.09.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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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실패하자 도둑질

▲ 검찰이 다른 중소기업의 특허를 훔쳐 삼성전자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경쟁업체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기술을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디스플레이 부품제조업체인 K사 박모 대표, 이모 기술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와 이 팀장은 2009년 6월~2010년 7월 경쟁업체의 기술자료를 몰래 빼돌려 동일한 성능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를 개발ㆍ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 6월~9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경쟁업체 P사가 개발한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이 자사의 리콜제품에 섞여있는 걸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취득했다. 이어 P사의 영업비밀인 필름형 프로브블록의 기술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빼돌렸다. 이후 박 대표와 이 팀장은 P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일한 제품인 ‘X-type 프로브블록’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친 뒤 2010년 3월~7월 시가 25억5915만원 상당의 제품 2585개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프로브블록은 TVㆍ컴퓨터ㆍ아이패드 등과 같은 LCD 패널이 정상적인 영상신호를 출력하는지 검사하는 제품이다. 박 대표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 블레이드 형태의 프로브블록을 납품해왔으나 검사 성능이 더 우수한 필름형 프로브블록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P사에서 2009년 필름형 프로브블록 제품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비밀유지협약까지 맺고 양산화 준비에 들어가자 납품계약이 끊길 것을 우려해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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