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결산일의 비밀

3년 전 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했던 김과장. 갑자기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된 탓에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서야 투자한 펀드를 들여다보게 됐다. 그동안 펀드는 50% 가까운 수익을 냈다. 기분은 좋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하는 거였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하고 갔다면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지난호에서 언급한 그대로다. “5000만원의 이익이 생겼더라도 과표로 잡히는 부분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김과장의 수익금이 더 많거나 기간이 더 지나 2000만원 이상이 과표로 계산될 경우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 ‘펀드의 생일파티(결산)’다. 금융소득과세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금융소득을 계산해 책정된다. 모든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도록 돼 있다. 네이버금융에 나온 펀드를 예로 들어보자. 펀드 정보를 잘 보면 ‘펀드투자정보’ 란에 ‘펀드설정일’이 나와 있다. ‘신영프라임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A형’의 경우는 2014년 4월 29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펀드는 매년 4월 29일에 결산을 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는 지난 1년간의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세금도 납부하고 기준가격을 다시 펀드를 시작할 때처럼 재설정한다.
기준가격 재설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렇다. 애초에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잡고, 결산일 전일까지 기준가격이 1120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자. 1만좌를 보유한 경우 통장에는 1만1200원이라는 평가금액이 찍혀 있을 것이다. 펀드의 좌는 1000좌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만좌×1120원÷1000좌=1만1200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1000좌당 20원의 세금을 정산하면 기준가격은 1100원이 된다. 따라서 세후 평가금액은 1만1000원이다. 이때 결산을 하면서 기준가격을 처음처럼 1000원으로 수정한다. 대신 좌수는 1만좌에서 1만1000좌로 늘어난다.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되돌리는 대신 보유한 좌수를 그만큼 더 늘려주는 셈이다.
물론 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펀드 운용성과가 좋지 않아서 결산일이 다가와도 기준가격이 1000원 이하일 때다. 종합하면 펀드가 결산을 한다는 의미는 펀드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고,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바꾸는 작업’인 것이다. 결국 김과장이 투자한 돈 1000만원은 매년 1회씩 결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세금은 이미 정산된 셈이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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