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돈 안 줘? 서울시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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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수 기자
  • 호수 0
  • 승인 2012.07.1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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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 도입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 오는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990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분쟁조정제도는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전화상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세입자와 집 주인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중재를 받기 위해선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려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가 제시하는 중재 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 문제와 직결돼 있어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각종 임대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일평균 17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수기자 dragon@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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