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재밌는 法테크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법률에 의하면 거부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기분 좋게 신분증을 내보이고 응하는 것이 좋겠다.

검문이 있겠으니 신분증을 보여 달란다. 아가씨 뒤를 쫓는 치한으로 오인 받은 것이다. 순간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얼떨결에 신분증을 보여 주고 말았다. 그 순간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의 소심한 저항을 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관은 “거부하실 수 있지요”라며 웃으며 말하고 떠났다.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수상한 거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를 안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해 부근의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정중하게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이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다.”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물렸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junhae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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