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part2/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약 가이드
식당을 운영하는 김경인씨의 아버지 김서울(58)씨. 1년 전 투자한 ELS(주가연계증권)에서 연간 금융소득이 6000만원 발생했다. 쾌재를 부를 만한 상황이지만 김씨의 얼굴은 어둡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개정돼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씨의 식당에선 연 9000만원의 순이익이 나온다. 김씨의 절세법은 무엇일까.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활용하라
김서울씨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세금

증여를 활용하라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사전증여를 활용해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된다. 사전증여를 하면 자산가치가 증가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사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다.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예금·펀드를 개설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는 차명계좌로 둔다면 원래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계좌로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금융자산이 10억원인 A씨가 본인 명의로만 예금을 갖고 있을 때와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 부담 차이가 확연하다(그래프 참조).

이자ㆍ배당의 발생시점 분산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한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 손쉽게 절세할 수 있다. 약정시기에 이자를 주는 채권·정기예금 등은 발생시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펀드·주식과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원할 때 처분할 수 있어 선택이 용이하다. 연말 펀드환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시장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예측하고 대비하자. 펀드이익이 많이 누적돼 있는 경우라면 펀드 일부를 환매해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다. 만약 올해보다 내년의 금융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환매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박기연, 서혜민, 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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